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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437
음란물건전시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전시한 여자 모조 성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는 여성의 외음부만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물건의 특성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음란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관련 법리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물건은 실리콘으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재현한 것인데, 그 형상 및 색상에 있어서 여성의 음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색상이 모두 밝은 살구색의 단일 색상을 띄고 있어 실제 여성의 음부와는 큰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모양 역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간이하게 재현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이 사건 물건의 형태가 여성의 성기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물건을 성인용품점의 내부진열대 위에 진열하여 전시하였으므로, 그 모습만을 들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한다

거나,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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