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5. 7. 15:30경까지 서울 도봉구 C, 2층 ‘D’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모조 여성성기 2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여성 모조성기 2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가 음란한 물건인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실리콘으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재현한 것인데, 그 형상 및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다르게 채색한다
든가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부위가 모두 밝은 살구색의 단일 색상을 띄고 있어 실제 여성의 음부와는 큰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모양 역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정교하지 않은 형상으로 간이하게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여성의 성기를 연상하게 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이 사건 물품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품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