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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007
음란물건전시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전시한 물품은 실리콘 재질로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색과 촉감을 가지며,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0. 19:0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세워놓고 차량내부 진열대에 음란한 물건인 여자성기 모양의 남성자위기구 1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전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은 실리콘으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재현한 것인데, 그 형상 및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별도로 채색한다

든가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색상이 모두 밝은 살구색의 단일 색상으로서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 많은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모양 역시 여성의 엉덩이와 성기 내지 항문 부분을 정교하지 않은 형상으로 간이하게 재현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그 자체로 여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이 사건 물품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해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한 느낌을 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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