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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06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E 명의로 페인트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G과 H는 부부사이로 시흥시 I에서 도장업체인 J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5. 28. 경 위 J 사무실에서 G, H와 사이에 그때까지 F에서 J에 납품한 페인트 미수금 1,5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50만 원씩 갚기로 하고, 그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와 함께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공정 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을 위 약정서의 부대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여 G으로 하여금 위임인 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그때까지 미수금 1,500만 원에 대하여 공증하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8. 경부터 2014. 6. 18.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위 위임장의 수임인 란에 ‘A, 인천 남동구 K B 동 102호’, 채무 금란에 ‘ 일억원’, 변 제일 란에 ‘2014 년 7월 31일 전액 변제한다’, 채권 자란에 ‘ 주식회사 F’, 채무 자란에 ‘G ’라고 기재하는 등 1,500만 원의 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공증 위임을 받았음에도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4. 6. 18. 경 안산시 단원구 L, 102호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500만 원 상당의 페인트 미수금 채권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증담당 변호사 N에게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하여 N로 하여금 ‘ 주식회사 F이 2014. 5. 28. G에게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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