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46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16: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01km 부근에서 고속도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음에도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전용도로인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서 사본), 이의신청서(신분증 사본), 위반사실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61조 제2항, 제1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