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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489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16:22경 안성IC 쪽에서 천안IC 쪽으로 향하는 경부고속도로 358.8km 지점에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C 차량을 운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61조 제2항, 제1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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