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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14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등에서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3. 22:35경 부산에서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 412.4km 지점에서 1차로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B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통고처분 미납자 관리이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시간이 07:00부터 21:00까지인 것을 알고 있지만, 명절연휴 기간에는 21:00를 넘어 다음날 01:00까지 연장하여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는 것을 몰랐고, 도로표지판과 노면 바닥문구에 기재된 시간도 수정되지 않았다.

전광판에 의해 홍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전과정에서 전광판 내용을 일일이 살펴보는 것은 운전상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살펴볼 수 없었다.

명절 기간 평균적으로 21시 이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적발자가 전체 위반자의 80.7%, 21시 이전 적발자가 전체 위반자의 19.2%를 차지하고, 경찰청 담당자도 명절 기간 버스전용차로 확대운영에 대한 홍보미흡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바꿀 정도로 명절연휴 기간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에 대하여 경찰청이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충분한 홍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7. 10. 3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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