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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757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14:11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400km 지점(부산 기점)에서 고속도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인 6인 이상이 승차하지 않은 B 12인승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고속도로 전용차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61조 제2항, 제1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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