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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16395
담장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전 1,074㎡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15, 16, 19점을 연결한 선내...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해시 D 대지와 그 지상 2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2015. 6. 초경 원고 소유로서 연접지인 김해시 C 전(실제 용도 과수원) 1,074㎡와의 경계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을 임의로 헐고, 원고 소유의 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15, 16, 19점을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길이 13.80m의 시멘트블록 담장과 길이 4.50m의 시멘트 구거(하수구)를 설치하여 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 13㎡를 점유해 오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과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해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가재와 같이 시멘트블록 담장과 구거를 철거하고 원고 소유의 토지 13㎡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기나 비가 오는 경우에 원고 소유인 위 C 과수원으로부터 피고 집으로 빗물과 흙이 넘쳐들고 과일나무 가지가 침범해 들어와, 수차 피고가 원고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부득이하게 그 침해 방지를 위해 새로 시멘트블록 담장과 구거(하수구)를 설치한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민법 제217조 제1항에 반하고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209조 제1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221조 제1항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위 C 과수원으로부터 피고 집으로 자연적으로 흘러드는 빗물과 흙을 막을 수 없고 민법 제217조 제1항의 이른바 ‘임미시온’ 금지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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