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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11844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세종특별자치시 C 전 755㎡’ 중 별지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모친 망 D으로부터 ‘세종시 C 전 7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4. 2. 16. 유증받아,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8. 14. 접수 제365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세종시 E 대 545㎡(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7㎡ 지상에 위치한 담장과 화장실을 소유함으로써 위 ㄴ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인접토지는 피고의 부친 망 F의 소유였는데, F는 이 사건 인접토지에 1944.경 주택을 짓고 그 때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2003.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를 증여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7㎡의 2014. 8. 14.부터 2015. 9. 30.까지의 차임은 1,559,340원이고 이후 월 차임은 145,83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방해하고 있는 것이 담장 및 화장실 등 지상물이라면 그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민법 제213조, 214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7㎡ 지상에 위치한 담장과 화장실을 철거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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