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가.
기재 토지 중 별지2 참고도 표시 11, 5, 6,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가.
기재 토지(이하 ‘원고토지’라고 한다)와
나. 기재 건물(이하 ‘원고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부동산의 표시
2. 가.
기재 토지(이하 ‘피고토지’라고 한다)와
나. 기재 건물(이하 ‘피고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토지 중 별지2 참고도 표시 11, 5, 6,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 지상에 피고건물의 추녀선이 설치되어 있고, 위 ‘ㄴ’부분 4㎡ 중 로 표시한 부분 지하에 피고 소유의 정화조가 매설되어 있다. 3) 피고건물의 추녀선에서 빗물과 눈이 원고토지와 원고건물로 낙하하여 원고토지와 피고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담장과 원고토지의 바닥 및 원고건물의 건물벽에 침식이나 이끼 번식 등 피해를 주고 있고, 위 ‘ㄴ’부분 4㎡ 지상의 추녀선이 철거될 경우에는 피고건물 중 별지2 참고도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중 같은 참고도 표시 6, 10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상에서 빗물과 눈이 원고토지와 원고건물로 낙하하여 원고토지와 피고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담장과 원고토지의 바닥 및 원고건물의 건물벽에 침식이나 이끼 번식 등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에 따라 원고토지 중 별지2 참고도 표시 11, 5, 6,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추녀선)을 철거하고, 위 ‘ㄴ’부분 4㎡ 중 로 표시한 부분 지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