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6가단271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E, F, G, H...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들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다. 피고 E, F, G, H, I, J, K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청구 인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