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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527830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96,9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 D, E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및 ‘ 보충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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