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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3 2018가단17066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69,000,000원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보충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F, H, K, L, M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주식회사 A, B, E,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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