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3 2018가단17066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69,000,000원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보충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F, H, K, L, M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주식회사 A, B, E,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