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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62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 F, G은 연대하여 324,347,705원 및 그 중 59,429,80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G, J, K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 F, H, I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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