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62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 F, G은 연대하여 324,347,705원 및 그 중 59,429,80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G, J, K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 F, H, I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