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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2가단1197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6,298,190원, 원고 B에게 1,206,583,218원, 원고 C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09. 7. 28. 13:10경 E 스타렉스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 부근 도로를 함덕리 방면에서 구좌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H 운전의 I 소나타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 A에게 요추 5번 방출성 골절상 등을, 원고 B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원고 B의 모이자 원고 C의 부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 B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원고 A가 원고 B을 안고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5%로 제한한다

(원고들의 과실비율은 각 15%임).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A)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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