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6. 22:3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1층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하고 F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확실히 알았다, 인정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브래지어를 자르고, 피해자에게 “남녀 사이에 살인은 이래서 나는 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우측 측두엽내 뇌실질 내출혈 등의 상해 및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망막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컴퓨터, 전화기, 카드단말기, 선풍기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5. 27. 01:0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3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