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정63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6. 10:3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3층 ‘D화장품 판매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45세)이 F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피해자의 직장 동료 G 등 20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창녀 같은 년아. H에 있는 I모텔에 F하고 같이 간 미친년아. H에 있는 I모텔에서 가지고 온 이불하고 속옷이다. 직장에서 망신 당해봐라”라고 소리쳤다.

나. 피고인은 2013. 9. 9. 10: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장 J 등 20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빨간색 라카로 “개보지, 양아치, 창녀, 개년”이라고 쓴 이불을 사무실 바닥에 펼치고, 피해자 E을 향하여 “F 양아치 새끼하고 모텔에 가서 간통한 년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 L, G,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합계 449,600원 = 국선변호인 B 변호사의 보수 184,600원 증인에 관한 비용 265,000원 {= 증인 E에 관한 비용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K에 관한 비용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