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5. 23:00경 포항시 남구 B원룸 C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이 휴대전화로 남자 지인으로부터 인터넷 게임을 하자는 E 메시지를 수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바른대로 말해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2. 16. 05:50경 포항시 북구 F건물 G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가량, 칼날 길이 약 20cm 가량)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야 이 개년아, 일어 서지마라, 이 씨발년아 그대로 앉아 있어라.”라고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방바닥을 향해 머리를 숙이게 하고, 위 흉기인 식칼의 불상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3. 10. 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방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 1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4. 2. 16.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