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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1 2014가합2490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는 농기계 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원고 A은 2013. 1. 2.부터 2014. 4. 30.까지 공장장으로, 원고 B는 2013. 7. 1.부터 2014. 4. 10.까지 부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그 관리와 운영을 효율화체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노력으로 위 공장의 운영이 정상화되자, 고객으로부터 받은 근거 없는 항의를 이유로 해고 시기와 사유에 대한 서면 통보 없이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2) 피고 주장 요지 원고들은 자진하여 퇴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로 인하여 종료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4. 4. 30. 원고 A을, 2014. 4. 10. 원고 B를 각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은 자신의 의사로 퇴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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