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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17232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9. 23.부터 2013. 12. 말경까지 부동산개발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가 추진하던 쇼핑몰 사업을 위한 시장정보 분석, 쇼핑몰 입점업체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13. 12. 31.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위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이후인 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 임금 9,999,999원(= 월 3,333,333원 × 3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3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3. 12.말 자진퇴사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로 인하여 종료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바,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3. 12. 31.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경부터 피고의 C과 업무분장, 권한, 보고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던 중 2013. 12. 피고 측에게 C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 등의 인사권을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 12. 말경 자진퇴사한 사정이 엿보인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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