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강화섬쑥(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는 2011. 4. 1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회사의 가공공장(인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280-1)에서 생산하는 약쑥가공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 내용 ① 원고 회사는 피고가 피고의 명의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기계시설물 등을 제공한다.
② 피고는 원고 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강화농산물과 강화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계약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④ 계약기간은 2011. 4. 21.부터 2014. 4. 20.까지로 한다.
⑤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공장에서 철수할 시 또는 기타 사항으로 공장에서 철수할 시 즉시 계약보증금을 반환한다.
나. 피고는 2011. 6. 3.까지 원고 회사에게 계약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은 2014. 5. 7.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14차95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이 사건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피고가 공장에서 철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 원고 회사는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