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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2349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6. 설립되어 철구조물 제작 및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 B은 2015. 12. 17.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11. 10.부터 2016. 11. 9.까지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C은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11. 30.부터 2016. 11. 29.까지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 B은 2015. 11. 10.부터, 원고 C은 2015. 11. 30.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선박구조물 전처리 및 샌딩 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 대표이사 E은 2016. 2. 26. 원고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원고들에 대하여 ‘당신들과 일을 못 하겠으니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원고들의 작업을 중단시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또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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