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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30 2018가단3872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2017. 9. 30. 예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 수당 각 4,64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만료시기가 2017. 9. 30.이었던 사실, 울산지방검찰청은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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