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30 2018가단3872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2017. 9. 30. 예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 수당 각 4,64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