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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89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E 분묘지 3,828평은 분할과정을 거쳐 그 중 일부가 F 전 3654평이 되었고, 다시 분할과정을 거쳐 그 중 일부가 1955. 6. 10. F 전 456평이 되었다.

나. 이후 F 전 456평은 1960. 1. 2. F 전 117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G 전 33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대한민국은 분할 전 F 전 456평에 관하여 1959. 7. 18. ‘국’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84. 12. 28.자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피고 B은 1985. 5. 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848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접수 제849호로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이 사건 제1, 2토지는 H 토지를 포함하여 1987. 2. 6. I 답 1405㎡로 환지되었다.

바. 위 I 토지는 2001. 6. 8. I 답 127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와 J 답 127㎡(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2001. 9. 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로 분할되었다.

사.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06. 3. 23. 접수 제26973호로 같은 달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01. 8. 3. 접수 제66373호로 2001. 7. 2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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