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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89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Q 분묘지 3828평은 분할과정을 거쳐 그 중 일부가 R 전 3654평이 되었고, 다시 분할과정을 거쳐 1955. 6. 10. 그 중 일부가 S 내지 T으로 분할되었다.

나. 위 S 전 2601평은 1960. 1. 2. K 답 382평, L 답 72평, M 답 89평, U 답 132평, O 답 139평, P 전 151평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대한민국은 분할 전 S 전 2601평에 관하여 1959. 7. 18.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위 토지에서 분할된 K 답 382평, L 전 72평, M 전 89평, U 답 132평, O 임야 139평, P 전 1966. 12.경 각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나, 판결문에서는 각 시점의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분할 시는 토지대장등본, ‘국’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는 등기부등본 등에 근거하여 기재하였다.

151평에 대하여 1984. 12. 18.자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V는 1985. 5.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K 답 1263㎡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850호로, L 답 238㎡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851호로, M 답 294㎡에 관하여는 접수 제853호로, N 답 436㎡에 관하여는 접수 제854호로, O 답 460㎡에 관하여는 접수 제855호로, P 전 499㎡에 관하여는 접수 제856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1986. 9. 22. 위 각 토지들 중 K 답 1263㎡은 I 답 1030㎡로, 위 L, M, N, O, P 토지는 J 답 2000㎡으로 각 환지(이하 환지 전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되었다.

바. I 1030㎡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1994. 5. 12. 접수 제19086호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위 토지에 관하여 다시 울산지방법원 1994. 6. 15. 접수 제32322호로 피고 D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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