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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4가합441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81,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6. 11.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1) 피고는 ‘C’이라는 명칭으로 한의원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 5. 30. C(창원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진료영업권)

1. 갑(피고)은 을(원고)이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창원지역에서 C의 상호와 상표, C의 의료서비스, C의 의료상품, 제품, 캐릭터, 등록명 및 기타의 표장 그리고 홈페이지를 포함한 각종 인터넷서비스, 약제, 탕전실, 인력, 컨설팅지원, 자문, 그 밖의 C 진료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해당 구역 내(통합 창원시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하는 것을 보장한다.

제4조(갑의 의무)

5. 갑은 을에게 최고급 약재를 사용한 일반탕약, 비만다이어트 관련 처방 한약, 피부 관련 처방 한약, 여성질환 관련 처방, 기타 보양 처방 한약 이하 기타 사용되고 있는 제품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판매 및 처방 제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성실히 공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

8. 갑은 을에게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제5조(을의 의무)

1. 을은 갑으로부터 상호, 상표 및 기타 C을 상징하는 이미지와 의료제품, 의료서비스 그리고 물품을 제공받았을시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을은 C(창원점)과 관련된 제반 지역거점마케팅 및 기타 운용비용을 부담한다.

14. 마케팅비용 중 고정마케팅(바이럴마케팅, 키워드마케팅)은 월 3,000,000원(VAT 별도)으로 하며, 고정마케팅비를 제외한 지역, 개별 마케팅 비용은 을이 개별 부담한다.

15. 을은 갑에게 월 매출에 대한 5%의 로열티(VAT 별도)로 지급한다.

제6조 (갑의 권리)

1. 갑은 을로부터 을과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청구하고 지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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