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 제 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3의 나, 다, 라 죄 및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4. 경 목포시 C, 3 층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 여, 당시 49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 동생들을 시켜 네 딸을 강간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4. 4. 18:24 경 위 ‘D ’에서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안경을 쓰고 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51세) 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3. 16:00 경 위 ‘D ’에서 위 안경의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9. 06:23 경 목포시 F 원룸 301호에서 위 안경의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5. 18:37 경 위 ‘D ’에서 위 안경의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위 피해자가 알지 못하게 피해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