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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6가합540231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반소원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0,870,865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광진구 E 지상 “F”(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공통가설공사, 건축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7. 21.부터 2015. 3. 21.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1 도급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4. 7. 7.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중 인테리어 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7. 21.부터 2015. 3. 21.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 C에게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5. 3.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우천으로 인한 공기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1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5. 4. 30.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2015. 4. 10. 피고 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1 도급계약상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3,300만 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을 2015. 4. 10.부터 2016. 4. 9.까지로 정하여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첨부된 하자보수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 (보증책임) 피고 공제조합(이하 ‘조합’)은 계약자(이하 “채무자” 가 앞면 기재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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