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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나2016459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7. 피고 회사와 서울 광진구 E 지상에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건물(F,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 중 공통가설공사, 건축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등에 관하여 계약금액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7. 21.부터 2015. 3. 2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I’이라는 상호로 건축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1 도급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4. 7. 7.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등에 관하여 계약금액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7. 21.부터 2015. 3. 2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5. 3. 18. 피고 회사와 ‘우천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1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5. 4. 30.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완료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원고는 2015. 4. 1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정산합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 후인 2015. 4. 15. 피고 C과 ‘이 사건 2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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