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6. 2.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지상에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실시도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토목공사, 공통가설공사, 철거공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 3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5. 6. 8., 준공예정일 2015. 8. 8., 지체상금률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실시도면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전체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을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다만, 전체 공사의 종기는 2016. 3. 31.로 정하여 두었다
).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시도면이 확정되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7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5. 6. 8.부터 2016. 3. 31.까지로 확정하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0조(지체상금) ① “을(피고)”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
)을 “갑(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을”의 계약해제 등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