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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7.22 2015고단4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과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11,746,610원 상당의 C BMW X6 1대를 선납금 20,88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008,800원의 조건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위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유예금 46,980,000원을 피해 회사에 납입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며, 피해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4. 1. 경부터 는 위 승용차의 월 리스료 납부도 어려워지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7. 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 자동차 월 리스료가 200만 원씩 나가는데, 1년 정도 남았다.

우선 일시 불로 3,1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내 제일은행 계좌로 매월 200만 원씩 1년 동안 입금하여 주면 2015. 2. 경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번호 : G)를 통해 3,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3. 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 SC 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매달 2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4. 2. 중순경 D에게 위 승용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을 위하여 보관 중이 던 위 승용차를 매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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