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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14 2012고합1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01:10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7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누나 방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울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바닥에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및 범행 당시 상황 재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E 생으로 현재 18세의 아동ㆍ청소년임이 명백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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