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21:4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구 터미널 정류장에서 C 138번 좌석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포천시 설운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을 지날 즈음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창문 쪽으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CCTV 기록,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1. C 138번 좌석버스 영상 CD
1. 피해 당시 재현 장면 촬영 사진, 138번 버스(C) CCTV 캡쳐사진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