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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6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2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점 1층 문구점 코너 앞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크레파스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물건이 있는 곳을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 당시 상황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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