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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4 2013고단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6] 피고인은 2011. 10. 20. 22:30경 동해시 C에 있는 D마트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40세)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고인의 몸통 부분을 걷어차고 얼굴 부분을 때리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지지대(길이 1m, 지름 2cm 가량)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및 좌측 안검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76] 피고인은 2013. 5. 17. 23:00경 동해시 C에 있는 ‘F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G(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소견서 [2013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응급실 기록지 등, 수사보고(피해자 G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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