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09 2013고단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6.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주점에서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자리에 동석한 다른 사람과 함께 피고인의 친구에 대하여 험담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