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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3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울주군 E 땅과 그 옆 코너 땅은 투자가치가 있는 땅으로 급매물인데 계약금 2,000만 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전매를 할 것이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원룸업자들에게 전매하여 이익금을 남겨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필지를 곧바로 계약하여 전매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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