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땅을 사서 되팔아 이익을 남겨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땅을 사서 되팔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7.경 700만 원, 2010. 7. 5.경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배추를 밭과 함께 사서 되팔아 이익을 남겨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배추를 사서 되팔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 명세표, 지불각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6,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데도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