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학교 급식 식 자재( 육 류) 납품 업체인 ‘F’ 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A의 처로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학교 급식 식 자재( 육 류) 납품 업체인 ‘H’ 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B의 남동생으로 청주 시 청원구 G에 있는 학교 급식 식 자재( 육 류) 납품 업체인 ‘I’ 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입찰 방해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EAT 시스템’ 과 조달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 나라 장터 ’에서 식재료 공급 관련 전자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 투찰하거나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학교 급식 전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급식 식 자재 납품을 위한 전자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2015. 1. 1. 경 피고인 B 명의로 ‘H’ 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조달청의 나라 장터와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에 기존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과 별도로 운영되는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인 것처럼 회원 등록을 하여 동일 입찰 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5. 3. 23. 경 위 F 사무실과 위 H 사무실에서 조달청의 나라 장터에서 발주, 관리하는 ‘J’ 전자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투찰 금액을 상의한 후 F과 H가 마치 별개로 운영되는 업체인 것처럼 F과 H 명의로 각 투찰 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F 명의로 13,102,000원에 낙찰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3. 16. 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 나라 장터’ 와 한국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