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의 식 자재 공급 전자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 지역 각 학교의 급식 재료에 대한 구매 발주가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자, 학교 급식 식 자재 공급 입찰에 대한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입찰 건에 가족 등 명의의 식 자재 납품 업체를 설립하여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경 B로부터 동인이 운영하고 있던 대전 서구 C에 있는 ‘ 주식회사 D’ 와 서구 E에 있는 ‘F (2016. 1. 22. G으로 상호 변경)’ 을 처 H, 후배 I 명의로 각 인수하여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각 회사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공고 건에 중복 투찰한 후, 투찰에 참여한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견적, 발주, 홍보, 포장, 가공, 운영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 경 위 ‘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J 중학교 4월 분 학교 급식 식재료( 육 류) 소 액 수의 구매 견적 제출 공고’ 입찰에 ‘ 주식회사 D’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F 직원에게 ‘F’ 명의로 참여 하라고 지시하고, 2014. 3. 21. 경 위 직원은 그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 주식회사 D’ 명의로 낙찰금액 12,087,00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합계 1,562,185,990원을 낙찰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