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3 2018고단76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영농조합법인’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영농종합법인의 이사이 자 ‘F’ 의 대표인 사람이고( 위 A의 동생), G은 E 영농종합법인의 직원 이자 ‘H’ 의 대표인 사람이고( 위 A의 처), I는 E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이 자 ‘J’ 의 대표인 사람이고, K는 E 영농조합법인의 직원 이자 ‘L’ 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M은 E 영농조합법인의 직원 이자 ‘N’ 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O은 ‘N’ 의( 위 A의 모친), P은 ‘L’ 의( 위 I의 모친), Q은 ‘R’ 의 각 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G, I, K, M, O, P, Q의 공동 범행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EAT 시스템’ 과 조달청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 나라 장터 ’에서 식재료 공급과 관련된 전자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동일한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으로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I, K, M, O, P, Q과 공모하여, 학교 급식 전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급식 식 자재 납품을 위한 전자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E 영농조합법인’ 과 별도로 운영되는 학교 급식 식 자재 공급업체인 것처럼 동일 입찰 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한 뒤, 2014. 4. 2. 경 G의 명의로 ‘H’, 2014. 4. 8. 경 I의 명의로 ‘J’, 2014. 5. 9. 경 피고인 B의 명의로 ‘F’, 2015. 3. 3. 경 O의 명의로 ‘N’, 같은 날 P의 명의로 ‘L’, 2015. 4. 30. 경 Q의 명의로 ‘R’ 라는 상호의 업체를 각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22. 경 충북 충주시 S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조달청이 관리하는 ‘ 나라 장터’ 의 ‘10 월 T 초 외 4개 교 학교 급식 물품( 부 식) 공동 구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