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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15 2012노18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창원시 의창구 G 및 F의 각 게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것에 불과하고, 창원시 의창구 K의 게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촌 동생인 원심 공동피고인 C이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점포를 구하는 것을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각 불법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려다 발각됨에 따라 2008. 11. 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도 2012. 1.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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