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5.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기본적 사실관계 E는 안양시 만안구 F건물 102호에서 처 G 명의로 ‘H’을 운영하면서 상품권 발행사인 (주) 한국문화진흥과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전국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을 공급받아 지역총판에 그 지역 게임장에 판매할 상품권을 지급하여 주고, 지역총판에서 회수한 상품권을 재매입하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I과 동업으로, 군산시 J건물 307호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지역총판인 ‘K’를 운영하면서 I의 동생인 E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아 그 지역 게임장에 공급하고, 게임장마다 지정된 환전소에서 상품권(구권)을 매입하면 상품권(신권)과 교환하여 주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L, M은 부부사이로, 2005. 11. 24.경부터 2006. 11. 22.경까지 군산시 N에서 O 명의로 ‘P’ 상품권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동 Q에 있는 R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용 상품권을 매입하여 지역총판인 피고인 A과 I에게 신ㆍ구권을 교환하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05. 12. 19.경부터 2006. 4. 3.경까지 군산시 S에서 T 게임장을 운영하고, 2006. 4. 4.경부터 2006. 6. 하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U 게임장을 운영하고, 2006. 7. 6.경부터 2006. 8. 7.경까지 군산시 Q에서 R 게임장을 운영하고, 2006. 8. 8.경부터 2006. 11. 1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V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I, M, L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을 게임장과 연결된 전속 환전소를 통해 환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