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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1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원심 판시『2013고단235』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창원시 의창구 T 소재 빈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고 한다

)을 임차하는데 관여하였을 뿐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공장 건물에서 게임장 운영을 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및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4월, 각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직접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차하였고, 임차보증금과 월 임료도 직접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 A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번호는 X로서, 피고인 A은 위 전화번호를 공장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를 하였고, 그 뒤 공장창고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위 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소개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임대료 지불 문제 등으로 1~2회 정도 전화 통화를 하였다.

(3) 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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