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다24398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1. A
2. B
피고피상고인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49977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4.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2합의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 및 작성 경위, 이 사건 제1합의 이후의 이행과정, 이 사건 제1, 2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들과 피고의 태도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 D로부터 상속된 광명시 AM동 소재 부동산들(이하 'AM동 부동산들'이라고 한다) 중 피고 단독 소유명의 부동산들은 이 사건 제2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합의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공 동관리하기로 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1980. 8. 5. 망 D의 사망 후 AM동 부동산들 중 AB, AD, AF, AN, M, Z, N에 관하여 1985. 12.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망 E, 피고, 원고들, F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U에 관하여는 1985. 3. 14.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0, P, Q, S, T, W에 관하여는 1994. 8. 3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각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각 등기가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서 2004. 12. 31. 이루어진 이 사건 제1합의에 따라 각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망 E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1 소재 아파트(이하 'I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05. 3. 17.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단독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AM동 부동산들 중 망 E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5. 3. 18. 원고들과 피고, F 공동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망 E 소유의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들(이하 'AL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05. 3. 28. 원고들과 피고, F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으나, 피고 단독 소유로 등기된 AM동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F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분이전을 요구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③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서 2005. 6. 18. 작성된 이 사건 제2합의서에는 망 E의 사망일인 2004. 10. 13.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합의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대상으로 AL 부동산들과 AM동 부동산들이 기재되고 AM동 부동산들에 관하여 뒤에 '기타'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합의서와는 달리 피고 단독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들의 지번이 모두 제외되고 망 E이 원고들, 피고, F와 공동상속한 부동산들의 지번만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들은 광명시 AM동 일대 토지가 지목 변경, 도로 수용 등으로 지번이 계속 변경되어 지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 제2합의서 초안을 작성한 법무사가 원고들과 피고, F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들만 지번을 명시하고 파악하지 못한 토지는 '기타'로 포괄하였다고 주장하나, 먼저 작성된 이 사건 제1합의서에 AM동 부동산들 중 피고 단독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들의 지번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법무사가 작성하고 인증까지 받았다면 통상 더 정확하게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⑤ 이 사건 제1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부동산들 중 광명시 N는 이 사건 제2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합의서의 '기타는 망 E의 상속재산으로서 원고들과 피고, F의 공동 소유로 등기된 AM동 부동산들 중 누락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⑥ 이 사건 제1합의서에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 모두'라는 표현 후 공동재산목록에서 AM동 부동산들의 지번 다음에 '기타 기술되지 않은 지번 포함 등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합의서에는 '2004년 10월 13일 상속으로 인한 아래 부동산'이라는 표현 후 아래에서 AM동 부동산들의 지번 다음에 '기타'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2합의는 망 E의 사망에 의한 상속부동산에 대한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기타' 또한 그 범위 내의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⑦ 이 사건 제2합의서는 이 사건 제1합의의 이행 후에도 남게 되는 AL 부동산들 및 AM동 부동산들의 공동관리 및 처분 문제를 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제2합의서에서 피고 단독 소유로 등기된 AM동 부동산들을 제외함으로써 결국 위 부동산들은 이 사건 제1합의에서 정한 공유·공동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제1, 2합의 이후 10년 가까운 기간 피고 단독 소유로 등기된 AM동 부동산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지분이전을 요구하거나 관리 및 처분행위에 관여하거나 수익분배를 요구하지 않았다.
⑨ 원고 A는 망 E의 사망 전인 1981. 12. 7. 광명시 AO를 망 E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1합의에서 I 아파트를 원고 B의 단독 소유로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였는바, 이로써 위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제1, 2합의에 의한 공유 · 공동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
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과 피고, F가 당초 이 사건 제1합의서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 공동관리하기로 한 대상에서 피고 단독 소유명의 AM동 부동산들을 제외한 것으로 이 사건 제2합의서의 내용을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제1합의서에는 원고들과 피고, F가 공유·공동관리하기로 한 대상에 피고 단독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들(광명시 0, P, Q, R, S, T, U, V, W)을 포함한 AM동 부동산들 대부분(단, 광명시 AA 등 일부 부동산들은 누락됨)의 지번이 열거된 후 '기타 기술되지 않은 지번 포함 등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합의서에는 위 제1합의서에 열거된 부동산들 중 피고 단독 소유명의 부동산들과 광명시 N가 누락 되고, 이 사건 제1합의서에 열거되지 않았던 AA 등 일부 부동산의 지번이 포함되어 열거된 후 '기타'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제1, 2합의서는 상속인들 사이에 공유 · 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전부를 빠짐없이 지번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고, '기타 기술되지 않은 지번 포함 등 일체' 또는 '기타'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통해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상속부동산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공동관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제2합의서는 이 사건 제1합의서에서 막연히 상속재산을 공유·공동 관리하고 처분시 적법하게 분배한다고만 되어 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원고들과 피고, F 등 상속인들 모두가 생존해 있을 때와 그 중 일부가 사망했을 때를 각각 상정하여 상속재산의 보존·관리·처분권의 위탁범위, 위탁기간, 비용부담 등을 정하고, 이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2합의서의 어디에도 피고 단독 소유명의 부동산들을 이 사건 제1합의에 의한 공유·공동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원고들과 F가 위 부동산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제2합의서는 이 사건 제1합의서 작성일부터 약 6개월 후인 2005. 6. 18. 작성되었는데, 그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 F가 이 사건 제1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던 피고 단독 소유명의 부동산들을 공유·공동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그 단독 소유명의 부동산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제1합의서에서 정한 공유·공동관리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위 제1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무의미하게 기재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위 부동산들이 이 사건 제2합의서의 작성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공유·공동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 사건 제1합의와 이 사건 제2합의 사이에 위와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온 구체적인 원인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 원심은, 이 사건 제1합의서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제2합의서는 2014. 10. 13. 망 E의 사망에 의한 상속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피고 단독 소유명의 부동산들은 망 E의 사망에 의한 상속부동산 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2합의서에 기재된 '기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단독 소유명의 부동산들이 이 사건 제2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종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합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제2합의에 의해 위 부동산들이 이 사건 제1합의의 효력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6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최종적으로 마쳐진 때인 1994. 8. 31.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04. 12. 31. 원고들 및 피고, F 사이에 피고 단독 소유명의 부동산들을 공유 · 공동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합의가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제2합의서 작성 후 원고들이 장기간 위 부동산들에 대해 지분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들을 공유·공동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불리 단정할 수 없다. 6 광명시 AO 소재 임야를 원고 A가, I 아파트를 원고 B가 각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은 망 E의 생전증여 또는 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합의라는 명백한 원인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피고 단독 소유명의 부동산들이 이 사건 제2합의서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부터 위 부동산들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미루어 해석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2합의서에 기재된 '기타'에는 피고 단독 소유명의 부동산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부동산들은 이 사건 제2합의서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합의서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하기로 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