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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71609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G 임야 13,844㎡, H 임야 1,723㎡, I 임야 6,39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피고 D과 망 J은 2003. 12.경 K 등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2. 14. 그들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J은 2011. 11.경 사망하였고, 피고 E, F이 망 J의 1/5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2. 3. 7. 그들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일정기간 내에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없었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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