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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7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월 중순경부터 적발일인 2013. 3. 21.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영업장 규모 약 25㎡, 탁자 6개, 의자 8개,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1대, 싱크대 1조 등 일반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놓고, 불특정 손님에게 닭백숙 등을 조리해 주고 하루 평균 약 5만 원 어치를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영업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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