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4.10 2015후1195
거절결정(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후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참조). 2.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D)은 명칭이 “B”로서, 일정한 패턴을 갖는 빛을 대상물(오브젝트)에 비추어 빛이 왜곡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측정하여 대상물과의 거리 또는 대상물의 면(面)의 깊이를 계산하는 기술과 관련된 발명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2013. 12. 2. 보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 중, ① 원심 판시 구성요소 1-1은 ‘상기 패턴 생성부는 상기 면적을 가지는 패턴에 국부적인 위상 또는 진폭 변화를 부여하고’ 부분이고, ② 원심 판시 구성요소 1-2는 ‘상기 패턴 생성부는 투과성 혹은 반사성 재질을 포함하고 각 부분별 두께의 차이, 또는, 각 부분별 굴절률, 투과율 또는 반사율의 차이를 가진 패턴 생성자를 포함하고’ 부분이며, ③ 원심 판시 구성요소 1-3은 '상기 패턴 생성자는 상기 패턴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상기 패턴 생성자의 상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