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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30 2017다227516
특허침해중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G)은 명칭을 ‘C’로 하는 특허발명이다.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의 구성요소 1 내지 5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 7은 '확산 커버의 내부 공기가 본체의 내부 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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